일상생활TIP

집행유예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TOP 2016. 8. 21. 01:37

우리가 뉴스나 신문, 인터넷에서 법원판결이 집행유예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많으실텐데요. 집행유예란 법적용어는 무엇인지 한번 알보겠습니다. 집행유예란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판사가 선고하는 형량 인데요. 말그래도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기간이 지났을 경우 선고한 형량의 효력을 잃게 되는 제도 입니다. 예를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쳐한다 라고 판사가 판결했을 경우 감옥에서 1년을 복역해야 되는데 이를 유예하고 사회에서 반성하면서 죄를 뉘우리하는 것입니다. 비교적 죄질이 작거나 초범일 경우에 보다 잘 내려지는 판결입니다. 그렇다면 집행유예도 전과기록이 남지 않을까요? 궁금한 분들이 계실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자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똑같은 죄를 지을 경우에는 그때는 100% 감방에 가야 됩니다. 집행유예도 다른 죄와 마찬가지로 전과기록이 남는데요. 형을 받은후 7년동안 죄를 짓지 않으면 기록이 남기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법적인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서 라고 하네요.

하지만 변수는 있습니다. 7년이 지나면 일반 공문서에는 기록을 하지 않치만 검찰이나 경찰은 참고자료로 남아 있고 범죄경력자료를 조회할 경우에는 조회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어떠한 기록도 남지 않게 살아야되 될것입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니 매사에 항상 조심하고 나뿐 짓을 안해야 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집행유예와 같은 전과기록은 완벽하게 지울수도 없으니 만약 나중에 다른사람을 조회하는 일이 생기지 말아야겠지만 이런일이 생긴다면 위에서도 말씀드렸드시 범죄경력조회했을때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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