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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시 알아야할 소비자의 권리

사람이 살다보면 어떤 상황을 모르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거의 모든 사람들은

보험이라는 서비스에 가입을 하고 있을것입니다.

보험의 종류는 수십수백 가지의 종류 있고 사람들은 이 많은 보험종류중에서 자신에게 적갑한 상품을 결정하고 보험서비스에 가입을 합니다.

하지만 보험가입후 자신이 원하는 상품이 아닌 점을 알았거나 

보험에 가입할 때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등에는 다음과 같이 청약철회권이나 계약취소권을 소비자는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청약철회

청약철회는 소비자가 물품 구입 등을 한 후 단순히 마음이 변하거나 물건이 마음에 안들어서 구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아무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책임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험을 비롯해서 방문판매, 전자상거래판매, 할부판매 등에서 청약철회제도가 시행중입니다.

보험계약의 청약철회에 대해서예전에는 보험약관에서만 규정했는데 2014 7월 시행된 개정 보험업법에서 청약철회규정이 신설되었다


청약철회 기간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일부터 30일 이내라 하여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증권을 받고 15일이 지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보험증권을 받은 것에 관해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하도록 하고 있음

청약철회 사유

청약철회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하신 소비자가 단순히 마음이 변하여 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청약철회기간 이내라면 철회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약철회이후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한 경우 보험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약관 설명의무 위반에 의한 계약취소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계약자가 약관의 중요내용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등 불완전 판매가 있었던 경우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 제한사유 등

보험계약자는 일정기간 내에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취소 기간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3개월 안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계약취소 사유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했을때

보험약관과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받지 못했을때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을떄


계약취소 후

보험계약자가 약관 설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와 추가로 발생한 법정이자를 지급해야 됩니다.

 

청약철회, 계약취소의 비교

험계약자가 행사하는 청약철회권과 계약취소권은 그 권리가 행사될 경우 해당 보험계약이 취소된다는 점에서 비슷한점이 있습니다.



보험계약 청약철회 관련 Q&A

 

청약철회제도를 시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나 보험계약은 보험설계사 등의 권유를 통해 체결되는 경우가 많고 소비자들이 상품의 내용을 자세히 알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래서 민법 제527(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보험계약의 특성을 반영해서 가입자들이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필요성 등을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도록 청약철회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청약철회 주체는?

철회는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낸 보험계약자가 하는 것입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업법에서 청약철회를 할 수 없도록 하고있고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능력이 있는 자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등이 전문보험계약자에 해당 합니다.

 

모든 보험은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소비자들이 가입하시는 대부분의 보험은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하는 보험은 보험업법에서 철회할 수 없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을까요?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계약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거나 보험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청약철회를 신청할 수 있음

가입때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힐까요?

보험약관에서는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은 아주 중요한사항으로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무조건 설명해됩니다.

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의 2(설명의무의 중요사항 등) 1항 제5

보험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청약철회에 관한 약관의 내용을 설명받지 못하면 보험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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