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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ISA계좌이전 절차 및 구비서류

대한민국TOP 2016. 7. 19. 01:22

2016년7월18일부터 시행되는 이전제도입니다.

ISA가입자들은 기존세제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희망하는 다른금융회사에 ISA상품으로 변경할수있습니다.

이전하려는 금융회사 영업점만 방문하면 그날 바로기본혜택을 유지하면서변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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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나 가입상품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  투자자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기휙재정부, 금융위원회, 각 금융업권 협회, 유관기관간의 협의를 거쳐 계좌이전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전형태에는

현재 가입중인 금융회사에서 다른 상품(신탁형, 일임형)으로 이전을원하거나, 다른 금융회사를 바꾸어 동일하게 또는 다른 상품으로 이전하는 것이 모두 가능합니다.

A 금융회사 신탁형 (일임형) → A 금융회사 일임형 (신탁형)

A 금융회사 신탁형 (일임형) → B 금융회사 신탁형 (일임형)

A 금융회사 신탁형 (일임형) → B 금융회사 일임형 (신탁형)

이전절차는...

가입 금융회사를 변경하는 경우

가입자가 이전하려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계좌이전 및 ISA 신규가입 신청 → 창구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이전절차 진행

창구 직원은 계좌이전시 일반적인 유의사항과 현재 가입중인 금융회사로부터 전달받은 기존계좌의 재산현황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함

구체적인 계좌이전 절차, 기존 자산 환매과정에서 시간 및 비용 소요 가능성, 금융회사/가입상품 변경시 수수료 변화 가능성 등

기존계좌의 현재 적립금, 계좌 자산 중도환매로 인한 비용(발생시) 등

현재 가입중인 금융회사 안에서 가입상품만 변경하는 경우

ISA계좌 가입자는 지금 가입하고 있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내방하여 계좌이전 및 ISA 신규가입 신청을 하면 됩니다. 

주요절차는 가입 금융회사를 변경하는 경우와 동일합니다


이전 관련 수수료와 발생하는 비용

기존의 ISA계좌 해지하면 따른 패널티 성격의 수수료, 또는 ISA계좌이전 업무 처리에 따른 보수 성격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음

한편으로는 기존계좌에 편입된 자산의 종류에 따라 해당 자산을 환매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계좌이전 신청시 구비서류 및 필요정보

구비서류: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필요합니다.

필요정보: 현재 가입중인 금융회사명, 계좌번호, 가입상품(신탁형, 일임형)

참고사항

ISA계좌는 1인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일부 자금만은 이전이 절대 불가능 합니다.

대리인은 계좌이전을 신청하실수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모든자료 출처는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이용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금융회사에 창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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